본문으로
home
취업지원센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